공공임상교수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8일 공공임상교수요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 소속 정규의사로서 소속병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전담하는 의사인력이다.
교육부는 의료취약지역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력 부족 해결과 국립대병원의 지역 공공보건의료 책무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4월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신현영 의원에 제출한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지원자 현황’을 보면 모집인원 총 150명 중 지원자는 30명뿐으로 지원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최종 선발 인원은 23명으로 충원율은 15.3%로 저조했으며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제주대병원은 단 한 명도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용된 공공임상교수를 과목별로 보면 응급의학과가 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경과(5명), 정형외과(3명), 소화기내과(2명) 순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저조한 지원율의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임상교수제가 법적 근거가 없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신분 및 처우 등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것으로 꼽힌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지방의료원의 의사채용이 어려운 복합적 이유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제가 의료 취약지 대상의 실험으로 끝나지 않고, 의료공백 해소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보장이 선제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