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상교수 도입 법제화 마련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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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상교수 도입 법제화 마련 한 목소리
  • 병원신문
  • 승인 2022.04.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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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목포·순천·강진 의료원 등과 간담회 개최
감염병 대응 및 지역사회 필수의료서비스 담당 위해 공공임상교수 필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과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담당할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전남대학교병원과 전남권역 지방의료원이 힘을 모았다.

전남대학교병원 안영근 병원장과 목포시의료원 이원구 원장, 순천의료원 김대연 원장, 강진의료원 정기호 원장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전남대병원 행정동 2층 접견실에서 공공임상교수 제도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할 공공임상교수 제도에 대한 설명과 운영 및 모집 방안, 법제도화 필요성 논의 등 지역 의료 연계 협력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상교수 제도가 시행되면 전국의 국립대병원이 교수를 채용한 뒤 병원 내에선 필수 공공의료 업무를 맡고, 지방의료원에서는 중진료권의 필수의료 등을 담당하게 된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감염병 대응 필요성과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립대병원협회,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2020년 10월에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고 그 결과 공공임상교수제가 도입됐다.

공공임상교수는 코로나19 대응 외에도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필수의료 △교육·자문 및 전공의 공동 수련 △지역사회 건강관리(만성질환·정신·장애인) △감염 및 환자안전 등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게 된다.

공공임상교수의 상반기 선발인원은 150명이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약 11~15명 가량의 인력이 배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일부는 목포·순천·강진의료원으로 파견될 계획이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이 직접 의사를 선발하기 때문에 지방의료원에 고급인력을 보낼 수 있어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지만 국가의 사업비 지원이 2024년 2월까지로 한시적 사업으로 돼 있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해 시범사업기간 내 법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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