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연히 떨쳐 일어나 의권과 국민건강 수호할 것…의료 현장 파국 초래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전 회원 총궐기를 주문, 간호악법 저지를 위한 의사들의 총력투쟁이 눈앞에 놓였다.
대한간호협회는 11월 21일 간호악법 제정을 위한 투쟁으로 간호정책 선포식을 가장해 총궐기대회로 대한민국 의료를 위기로 몰고 있다고 판단한 의협 대의원회다.
말로는 숙련 간호사 양성과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일이라 떠들어대지만, 실상은 간호사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망나니 칼춤 판을 벌이고 국민 건강권을 훼손했다는 것.
의협 대의원회는 “간협이 손익 계산을 마친 야당과 야합해 13개 보건의료단체의 결연한 반대에도 눈 감고 귀를 닫은 채, 독이 가득한 간호악법을 찬양에 열광하며 국가보건의료체계를 분열·박살내려는 데 온 정신이 팔려있다”며 “간호악법 제정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파괴와 극단적인 직역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의료법으로 통일된 의료체계와 직역 역할이 무너지면 의료는 무질서와 혼란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돈 상태에 빠져들 것이 자명한데도 간협은 간호법을 국민이 요구한 민생개혁법안으로 둔갑시켜 국민을 속이려 하고 있다는 의협 대의원회의 지적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간호사가 본분을 망각하고 교육으로 능력을 함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의료 영역을 자신들이 담당하겠다고 설쳐대는 어처구니없는 발상도 문제지만,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사만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선 야당은 국민건강과 생명 수호라는 국회의원의 책임을 내동댕이치고 간협의 사주에 국회 입법 절차까지 무시하려는 반이성적인 집단행동에 앞서고 있어 우려가 더욱 크다”고 일갈했다.
이는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받들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어 국가 번영을 이룩하는 데 있다면 간호악법의 제정이 정치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향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의협 대의원회의 경고와 다름없다.
의협 대의원회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에서 진료와 간호를 분리하거나 구분하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의료 행위 결과에 따른 책임은 감당하지 않고 권리만을 내세우는 간호악법은 국민을 위해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연대한 보건의료단체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간협과 야당이 결탁해 국회 다수당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 법 제정에 나서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총파업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과 야당이 간호악법 제정 폭주를 멈추지 않을 경우, 자위적으로 최후의 수단인 의사 총파업을 주저하지 않고 결연하게 단행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의료대란과 국민 생명 희생에 따른 피해는 간협과 야당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의협 대의원회의 경고다.
의협 대의원회는 “거듭된 간호악법 제정 반대 투쟁을 과소평가해 간협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제정을 강행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저항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의료 현장은 파국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해둔다”며 “의협 집행부는 협회 내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회원이 혼연일체가 돼 간호악법 저지 투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어 “투쟁을 위한 집행부의 결정을 지지하고 총력으로 뒷받침할 것을 약속한다”며 “절대 물러서지 말고 전력으로 투쟁을 전개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