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비상근이사 과거 5년간 신용정보 내역 제출 요구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비상근이사 특성상 난감한 요건
금융정보 결합 신청에 따라 예상되는 데이터 반출 부담 최소화 및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실과 동떨어진 지정요건에 아쉬움을 표출했다.
건보공단은 전 국민 건강보험 데이터 등 민감 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인데, 인력 및 조직 구성에서 고개를 떨궜기 때문이다.
현재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한 신용정보가 포함된 가명 정보의 결합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데이터 전문기관에서만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용보안원 등 민감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이 데이터 전문기관에 이름을 올려놓은 이유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은 ‘보건의료분야 가명 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서의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 7월 11일 데이터 전문기관 예비지정을 신청했다.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은 예비심사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본심사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가, 계비지정 의결은 금융위원회사 진행한다.
지정요건은 5개 부문, 16개 분야, 77개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5개 부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요건 △인력 및 조직 △재정능력 △시설 및 설비 △관리체계 등이다.
이중 인력 및 조직 요건이 건보공단의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이 인력 및 조직 요건 중 하나인 ‘임원의 신용 질서 문란행위 등의 등록 사실’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 신용정보 내역을 제출하라고 한 것인데, 3년간의 내역은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5년은 신용정보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더 큰 문제는 상근이사는 건보공단의 내부 구성원이기 때문에 큰 상관 없지만, 비상근이사의 경우 정부 부처 관계자 및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돼 개인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5년간의 신용정보 내역을 요청하기 까다롭다는 데 있다.
신순애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장은 10월 1일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비상근이사를 포함해 5년간의 신용정보 내역 제출 규정이 있는 한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도전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돼야 건보공단 내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고 외부기관 데이터 반출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건강정보 제공 환경 구현을 위해 지정 도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