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상태바
정신의료기관 기준 개정 2차 공청회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11.25 0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설명 및 의견 수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한원곤)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기준 및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1월29일(금) 오후 2시 의료기관평가인증원 13층 강당에서 2차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2차 공청회는 지난 19일(화) 개최한 1차 공청회의 참여율이 예상보다 저조했던 데 대한 보완으로,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협조를 통해 시행하게 됐다.

2차 공청회에서는 인증기준 개정(안)에 대한 설명 외에 ‘정신병원 인증 및 정신의료기관 평가제에 대한 기대’를 주제로 패널토론이 추가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대표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원곤 인증원장은 “2021년은 3주기 정신병원 인증, 4주기 정신의료기관 평가가 시작되는 해로, 정신의료기관이 충분히 인증 및 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2019년 말까지 개정기준을 공표하고자 한다”며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한 번 더 마련된 자리이니 만큼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