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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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 도입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8.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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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술 혁신 촉진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 추진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트랙을 도입하는 등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평가 규정 개정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을 활용한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2월14일부터 2019년 1월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분야에서도 AI(인공지능), 3D 프린팅 등의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들이 등장해 왔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임상문헌 중심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함에 따라 문헌근거를 쌓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혁신의료기술은 시장 진입이 지체되고 개발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지난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로봇, 3D 프린팅 융합 의료기술의 신의료기술평가 탈락률은 약 82%에 이른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혁신의료기술의 짧은 시장주기 등을 고려해 정형화된 문헌평가 외에 의료기술의 잠재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연구·개발, 지난 9월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1월 본 사업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칙’(보건복지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 말부터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들은 조기 시장 진입이 가능해진다.

특히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은 그간 시장 진입 지체로 인해 혁신적 의료기술의 개발을 포기하고 있던 연구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고, 치료효과성의 개선이 기대되는 혁신의료기술들이 의료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만족도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잠재가치가 높은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수술 등과 같이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은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을 통해 그간 지체됐던 혁신의료기술 활용을 촉진해 환자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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