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 우리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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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우리가 나선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8.07.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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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인연합회, 자정운동 제고 위해 윤리위 기능 강화
회원병원 부당 단속 피해 사례 구명 위한 창구 개설 예정
▲ 이성규 회장
대한의료법인연합회(회장 이성규)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자정운동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병원들의 부당한 단속 피해 사례를 구명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이성규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회원병원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유형을 계도하고 이탈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쓸 예정”이라며 “협회가 나서 사무장병원에 대해 강력히 어필하고 의료법인연합회 이름으로 철퇴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사무장병원에서 1조8천112억원에 달하는 환수액이 결정됐지만 이 중 5%만이 의료법인이었음에도 ‘사무장병원의 대명사’로 오해를 받고 있다.

비의료인으로 적법한 절차와 허가를 거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건전한 의료법인 병원의 피해(고발, 단속)가 속출하고 있다.

이 회장은 “사무장병원 사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안내가 요구된다”며 “의료버시스를 고려한 충분한 자정활동 유도 및 자진신고(리니언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환경 내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계도기간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영한계에 직면한 의료법인의 합리적 퇴출 및 합병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요구된다.

법원 회생절차 전 부실 의료법인과 정상 의료법인간의 합병근거를 마련해 정부 주도의 합병 희망공고를 통한 의료법인간 합병 협의를 주도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 또는 의료법인 표준 정관에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있어 설립자에 잔여재산 귀속 등의 규정을 허가하며, 의료 취약지구 등 공공성을 감안해 의료법인간 합병을 유도하고 고용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일본의 의료법인 간 합병제도에 대해 소개하며 “일본의 사회의료법인은 운영이나 거버넌스에 있어서 확실하게 공익의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혜택에 있어서도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인에게는 공익성은 요구하고 있으나 세제상으로는 공익성에 대한 조세지원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보통의 일반 비영리법인의 경우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해 얻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의료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서 의료업을 사업수익으로 분류하고 있어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서 설립한 병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목으로 100% 한도를 적용 받지만 의료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을 적용해 50% 한도 만을 적용받고 있다.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차등과세를 적용 받는 셈이다.

이 회장은 “지방세 감면도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예정돼 있어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조세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의료의 공익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병원은 영리행위를 인정해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포함해 금융지원상의 혜택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 병원은 의료법상 ‘비영리’라 해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 회장은 “법인화를 장려하는 정부 정책이나 그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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