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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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8.03.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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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간호사 태움 문화를 비롯한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3월9일 간호사 태움 문화 근절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국회 차원의 논의가 활발히 이어질 전망이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3월13일 의료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의료기관장 및 개설의 조치 사항 등 규정하고 의료기관 평가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등을 추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고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의료법상으로 진료영역 밖의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금지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 내 직위와 업무상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행위에 대해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등 비인권적 폭력행태는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피해를 국민이 직접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면서 “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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