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명칭의 사용에 있어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 명칭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연봉계약서 작성이 1년치 급여라는 핵심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계약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은 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계약형태와 직종을 불문하고 요구되며,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법적 의무기재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실무이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법상 의무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거나 기재되어 있더라도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발견하곤 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인사관리의 기본이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 분쟁을 애초에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실무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의 주요 의무기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작성 방법과 교부 절차에 관련해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작성방법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되어 근로계약서를 통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는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업무 등을 서면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위 법령을 준수하여 근로계약기간, 취업의 장소와 업무, 임금, 근로시간·휴게, 휴일·휴가 등 주요 의무기재사항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한데, 먼저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제 근로자 경우에는 시기와 종기를 연월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규직 근로자 경우에도 종기는 비워두되 시기를 연월일로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수습기간을 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월일로 수습기간 시기와 종기를 명시해야 한다.
두 번째 임금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한 가지이다. 즉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임금구성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월 급여안에 포함되는 기본급, 고정 OT수당, 기타 자격수당 등 지급하는 임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해당 임금항목의 금액과 필요시 계산방법을 명확히 기재하고, 기산일(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는지 등)과 임금지급일, 지급방법(근로자 명의통장 지급 등)을 명시해야 한다.
여기서 임금 구성항목 중 월 고정으로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지급할 경우 향후 분쟁이 없도록 금액만 기재하지 말고 산출된 금액이 월 몇 시간분에 대한 연장근로(또는 야간근로, 휴일근로)인지를 항목 옆에 기재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취업의 장소 및 업무를 명시하는 경우 ‘근무장소 : 본사, 업무 : 세무회계’ 같이 근로자가 명확히 인지가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하며, 회사의 입장에서 향후 이동배치 등 유연한 인사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 ‘단,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무장소와 수행업무의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르도록 한다.’ 등 단서조항을 두는 것을 권장한다.
네 번째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시할 경우 단순히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명확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 12:00~13:00’ 등 시분 기준으로 시작시각과 종료시각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명시 할 경우 총 휴게시간 기준으로 분할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무방하나 휴게단위당 30분 이상으로 하는 등 실제로 휴게를 사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분할해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근기 01254-884, 1992.6.23. 참고).
다섯 번째로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해 명시할 경우 기본적으로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여기서 주휴일 경우 주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도 무방하며, 연차유급휴가 경우 부여 의무를 명시하고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라고 명시해도 큰 문제가 없다.
마지막으로 교부절차에 대해 설명하자면, 교부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서면을 2부 작성한 후 각각 서명·날인하고 간인 후 한부씩 나누어 갖는 것이나 1부만 작성하고 서명·날인해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 둘 다 무방하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해 교부의무를 이행한다.’라고 명시하면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