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정부 지원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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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정부 지원 5년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3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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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 5개 법안 3월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된다.

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역보험료 부과 요소에서 ‘평가소득’을 제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에 대한 기준이 폐지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된다.

또 보험료 상·하한 근거가 신설되고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 산정기준이 변경되며 단계적 개편을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명확화되고 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2017년 12월31일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31일까지로 5년 연장됐다.

이밖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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