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협회, '간이감정' 신설 개정안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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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간이감정' 신설 개정안에 우려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2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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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감정의뢰로 의료중재원 업무가중 및 위상 약화 초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는 환자와 시민단체 등이 조정·중재 신청 진행과는 별도로 1명의 감정위원에 의한 간이감정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감정절차’를 마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각종 조정·중재제도를 실질적으로 무력화 시킬 위험성이 크고 의료중재원의 업무가중과 기관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대표적인 분쟁해결절차에서 현행법과 법원의 명령 등에 의거 환자나 분쟁해결 기관은 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확보할 수 있다”며 “환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개정안 제안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있어 사실조사 및 과실 유무·인과관계의 규명 등을 법령상 업무로 담당한다.

이같은 감정제도는 각 분쟁해결 절차에 있어 유사한 모습을 보여 결국 감정은 공식적 분쟁해결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분쟁해결기구를 경유하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경우까지 감정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는데, 분쟁해결 절차가 시작되지 않아 피신청인의 과실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감정의뢰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나 실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환자·보호자 이외에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에 대해서까지 감정의뢰 권한을 부여 하고 있는데 이들이 환자나 보호자와 본질적 연계성이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정절차는 의료사고 조정결정·중재판정을 위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절차다. 조정·중재절차의 완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조정·중재절차와 감정절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병원협회는 “개정안이 조정·중재 신청과는 별도로 감정 의뢰를 가능하게 해 결국 조정절차 등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정결정 이전 신청인이 ‘감정결과’만을 교부받아 그 유·불리에 따라 소송이나 조정 등의 절차 개시에 임하거나 일방적으로 절차를 중단하는 등 위험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는 의료중재원이 불법성이 의심되지 않는 수많은 의료행위를 감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불필요한 감정업무의 반복 및 무분별한 절차 중단에 따른 혼선 등으로 의료중재원의 업무 가중과 기관의 위상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병원협회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피신청인의 사정이나 당해 의료행위의 특성, 분쟁해결기구의 상황과 업무절차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법 목적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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