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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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사용" 의무화
  • 전양근
  • 승인 2004.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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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의원 발의 품질경영및공산품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약품 및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어린이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토록하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이 9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 개정안은 "어린이보호포장" 정의 규정을 신설해,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 어린이는 일정 시간내에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으로 정의했다.
어린이의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산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공산품을 판매할 때에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의약품 또는 가정용 화학제품에 의한 중독사고로 만 5세 미만 영유아들이 병원을 찾고 있는 건수는 연 평균 8,300여건(2000년∼2002년)에 달하고 있으나 이러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데 세정제, 접착제 등 각종 화학생활용품은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량 이상을 흡입 또는 음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위험해 안전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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