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약가협상 통한 보험재정 절감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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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약가협상 통한 보험재정 절감 미미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2.10.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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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위험분담 계약제 도입 등 정책적 대안 모색을

국민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실적인 약제비 부담 완화 대책은 실종된 상태다. 특히 항암제 및 희귀질환 의약품에 대한 약가협상에 있어 공단의 역할은 제한적이어서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약품비 지출규모는 13조4천29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2%에 달하고 있다.

이는 약국조제료는 제외한 수치인데, 약국조제료를 포함한 약제비 전체로 따져보면 16조2천665억원으로 총진료비의 35.3%에 이르는 수준.

약품비 지출규모는 꾸준하게 증가추세에 있고, 국민의료비 대비 약제비 수준도 22.5%로서 OECD 평균치인 16.9%보다 5.6%나 높다.

심각한 것은 현재 정부가 시도할 수 있는 약제비 절감대책을 거의 대부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은 쉽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문 의원은 “약제비 증가 추세속에서 공단은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 약제비 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재정 절감 측면에서의 기여도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신약의 가격 결정을 위해 공단이 제약사들과 약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자료접근성이 제약사들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높은 약가를 인정하거나, 약가협상이 결렬돼도 높은 약값을 환자 스스로 부담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인 문제를 꼬집었다.

문 의원은 약제비 부담대책의 방안으로 ‘위험분담 계약제’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연구가 연구로만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결과를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원은 “공단이 정책 결정 권한이 없다는 한계 역시 인정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보험자 입장에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환자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 대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늘어나는 국민들의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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