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뭉친 14보의연…간호법안 재발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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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뭉친 14보의연…간호법안 재발의 강력 규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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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각 철회 촉구…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 ‘간호사 업무 시범사업’ 철회도 주장
지난해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반대 시위 장면. ⓒ병원신문.
지난해 14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안 반대 시위 장면. ⓒ병원신문.

14개 보건의료 단체가 연대한 14보건복지의료연대(14보의연)는 지난해 5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는 ‘간호법안’이 최근 여야 모두의 발의로 국회에 다시 등장한 것을 두고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추진도 전격 철회할 것을 요구한 14보의연이다.

14보의연의 설명에 따르면 간호법안은 특정 직역의 권리와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전문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전문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 허용 △간호사들에 의한 불법 의료기관 개설 조장 △간호인력 수급의 급격한 왜곡 초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으로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는 게 14보의연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유의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간호법안에서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안 제12조제1항),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의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기존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를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무한히 확대(안 제11조 제1항 제2호)하고자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건강을 외면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게다가 간호사가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침해해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3개 간호법안에는 모두 ‘간호사의 진료보조에 관한 업무’에 한계를 두지 않음으로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가 간호사의 업무에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사문화를 조장하고 보건의료 직종 간 분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한국판 카스트제도로 불리는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제한 악법 조항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

이뿐 아니라 간호사에게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권한을 부여(유의동 의원안 제30조)하고자 하는 것, 기존 간호법안 중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대상으로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 것를 요양보호사 단체가 강력히 반대하고 정부도 요양보호사가 노인돌봄인력으로서 간호와 상이하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의 포함을 반대한 바 있음에도 최연숙 의원안에서 요양보호사와 간병인력을 ‘간호사 등’으로 포괄하는 것 등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 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란 우려의 시선도 크다.

14보의연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도 의료인 간의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를 종용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인에게 전가시키는 파렴치한 정책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앞서 14보의연은 간호법안의 제정을 강력히 반대했으며, 동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와 관련돼 있기에 제정법의 입법은 반드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14보의연은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14보의연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인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는 골수 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 인체 침습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는 바 이번 시범사업의 항목들은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협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14보의연은 국회와 정부에 간호법안에 대한 소모적인 분쟁을 중단하고,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4보의연은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준비되지 않은 지침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해가 될 것이 뻔한 간호법안과 의료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모두 전격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14보의연은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동의 목표하에 직역 상호 간 연대와 협력을 공고히 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공동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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