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환불결정땐 지체없이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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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환불결정땐 지체없이 환불해야
  • 정은주
  • 승인 2005.05.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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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환자나 보호자가 진료비 지급기준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환불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환불금액을 내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복지부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개선 안건에 대해 이같이 논의하는 한편 협의회 운영규정 개정, 직장가입자 정산제도 개선, 선천성 소이·무이증수술의 보험급여 적용 등 4개 민원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에 따른 처리기간 개선과 관련, 환자가 심평원으로부터 진료비 환불금액을 통보받았지만 해당 의료기관이 신속히 환불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협의회는 요양기관은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불하도록 했다. 이의가 없으면서도 환불기간을 지체하는 요양기관이 있어 이같은 민원이 발생, 당초 "30일 이내"로 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이 규정이 오히려 당일 환불받을 수도 있는 것을 늦추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체없이"로 규정한 것.

선천성 소이·무이증 수술의 보험급여 적용에 관한 민원에 대해선 지난해 건정심에서 급여확대 대상과제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급여확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급여화 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선천성 소이·무이증 수술의 급여화에 대해선 긍정적인 의견이 다수이나 급여범위와 수술범위, 방법, 횟수 등에 대해선 추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검토과정을 거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제도와 관련,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직장가입자의 해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자진 납부하고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에 의한 정산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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