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 차세대 암 치료 위한 ‘첨단세포처리실’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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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차세대 암 치료 위한 ‘첨단세포처리실’ 개소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5.01.1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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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개정 주도로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는 1월 15일 부속병원 지하 1층에서 ‘국립암센터 첨단세포처리실’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립암센터 첨단세포처리실은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CAR-T 세포 치료제의 원료 물질을 처리해 제약사로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로, 새로운 치료가 절실했던 환자들에게 CAR-T 세포 치료제 처방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CAR-T 세포 치료제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한 종류인데, 환자 본인의 세포를 채취해 유전자 조작으로 강화한 후 다시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기존 항암치료와는 전혀 다른 기전으로 항암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제와 구분되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국내에 도입된 CAR-T 세포 치료제는 킴리아주(Kymriah, 티사젠렉류셀)가 있으며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B세포 급성 림프모구백혈병 등 일부 혈액암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첨단바이오법에 따라 CAR-T 세포 치료제를 처방하기 위해서는‘인체세포 등 관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의약품제조시설(GMP)에 준하는 시설을 갖춰야 하므로 국내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서울대학교병원과 일부 사립 대학병원에서만 처방이 가능했고, 국공립병원에서는 CAR-T 세포 치료제를 처방한 사례가 그간 없었다.

국립암센터는 환자들이 치료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주도한 결과 지난해 2월 20일 법안이 개정됐다.

즉, 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서 CAR-T 세포 치료제의 원료를 공급하는 첫 사례의 주인공이 국립암센터가 된 것이다.

양한광 원장은 “국가 중앙 암관리 기관인 국립암센터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과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도함으로써 전국의 병원이 CAR-T 세포 치료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매우 의미 깊다”라고 강조했다.

양 원장은 이어 “이번 사례가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이정표가 되길 바라고 향후에도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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