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醫 법제분야 연수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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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법제분야 연수교육 개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12.0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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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최근 강남교보타워 B동 23층에서 회원 및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전문분야 연수교육<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2012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유화진 법제이사의 강의와 2011년 9월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은상용 정보통신이사의 강의로 진행됐다.

나현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작금의 의료현실에서 환자를 진료하려면 의료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지식 또한 필요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법안에 대해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의료기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시작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의 경우 법안 전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에 따른 의료인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는 한편,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해 회원 대부분이 우려하고 있는 무과실보상, 의료사고감정단, 대불금 등의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안이 나오도록 의협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진료목적 외 환자의 정보 사용 시 반드시 그 동의를 받아야함을 강조하는 한편, 개인 정보의 파기 및 안전조치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날 사회를 맡았던 김광희 서울특별시의사회 법제이사는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동 교육이 앞으로도 회원들에게 내실 있는 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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