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뮴 잔류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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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잔류기준 완화, 국민건강에 치명적
  • 박현 기자
  • 승인 2011.08.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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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의약청에 강력한 반대 의견 전달, 잔류 중금속 기준 강화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8월17일 식의약청에서 ;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7월27일) 한데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입법 고시안에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0.3mg/kg 이하를 세신, 오약, 저령, 택사, 황련 등 5품목에 대해서는 1.0mg/kg이하, 계지 등 15품목에 대해서는 0.7mg/kg이하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번 고시안에 대해 카드뮴 노출 및 중독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투명한 한약재 유통구조로 인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지켜가야 할 정부가 시장실패의 근시안적 보안대책 및 한약계 등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유해 발암물질인 카드뮴 잔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의협은 지난 2008년 4월 식의약청의 한약재 중금속 기준완화정책에 대해 이미 반대한 바 있으며 식의약청은 '(가칭)한약재안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위원회의 위원추천 및 회의개최 등에 대 한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전무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식의약청이 금번 개정고시안의 근거로 제시한 '위해평가 및 유통한약재 카드뮴 모니터링 자료'와 관련, 동 모니터링 자료가 중금속의 인체 섭취량, 잔류량, 전체 노출량, 환자상태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유해성 검증결과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자료의 공개 및 검토를 통해 과연 중금속 허용기준 완화의 명백한 기준 및 고시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WHO에서는 카드뮴의 잠정주간섭취허용량(PTWI)을 0.3mg/kg으로 권고하고 있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경채류 등에 대해 0.05~0.1mg/kg, EU는 0.05~0.2mg/kg의 카드뮴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의협은 식의약청이 고시한 식품공전에는 식물성 생약과 재배방법, 성상 등 유사성이 많은 농산물에 대한 카드뮴 허용기준을 0.05~0.1mg/kg로 제한하고 있음을 주장하며 식용재배 작물인 농산물보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 고시안은 오히려 그 기준을 완화시키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더욱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민건강의 위해성 검증 및 예방에 앞장서야 할 식의약청이 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타 부처의 카드뮴 중독에 대한 문제인식 및 관리기준 강화정책에 역행해 식물성 생약에 대해서만 카드뮴 허용기준을 완화하려는 처사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국민적 정책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오석중 의협 의무이사는 “식물성 생약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기준을 강화하고 장기적 관 점에서 안전성과 객관성, 효과성이 검증된 한약재가 시장에 적정하게 유통되어 국민의 건강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한약재 생산(수입) 및 유통구조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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