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비 환수에 강력 반발
상태바
영유아 건강검진비 환수에 강력 반발
  • 박현 기자
  • 승인 2011.06.29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청회서 '고시 적용 부당성과 환수절차 부적절' 등 지적

건강보험공단의 영유아 건강검진비 부당환수에 대한 의료계의 대응이 법적소송으로 번질 분위기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와 선한봉사센터(이사장 박한성) 및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회장 임수흠)는 6월29일 오전 7시 서울 엠버서더호텔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부당환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건보공단의 영유아건강검진비 환수에 대한 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법적 대응여부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이번 논란은 두명 이상의 의사가 함께 일하는 네트워크의원(연합의원) 의사가 영유아검진 당일 검진과 진찰을 각각 달리 시행했을 때 검진에 대한 진찰료는 인정하지만 진찰에 대한 진찰료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발단이 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규창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법제이사는 "건보공단은 2007년 영유아건강검진 교육을 하면서 배포한 매뉴얼에서 건강검진을 시행한 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다르면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합의원의 경우 의사가 여러 명 있기 때문에 검진과 진찰을 각각 다르게 볼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 등에서는 이를 근거로 영유아건강검진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건보공단에서는 2009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행정해석에 '건강검진 당일 동일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해 검진의사가 아닌 전문과목이나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각각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고시를 들어 진찰료 환수에 나섰다.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 연합의원은 동일한 전문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3명이 모여 공동개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환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박규창 이사는 "2010년 환수 예정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매뉴얼의 기록이 잘 못 됐거나 고시가 변경됐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며 "건보공단이 절차도 어기고 부당하게 진찰료를 환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해익 소청과개원의사회 부회장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전문과목 진료가 아닌 검진이라는 별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정을 받은 기관"이라며 "검진은 별개의 전문과목 진료이므로 2개 이상의 진료과목 개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진찰이나 검진에 문제가 있다면 일차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2차 경고하고, 최종 시정이 되지 않으면 환수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이런 조치없이 갑작스럽게 환수조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하지 않고 불법적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도 "복지부 고시에서 다른 의사라는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다"며 "또 동일 전문과목의 다른 의사가 질병에 대해 진찰 후 진찰료를 별도 산정한 것에 대한 적법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수조치를 받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에 민사상 책임 등 피해규제가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로 참석한 조광호 교육과 학교를 위한 국민연합회 대표는 "검진과 진찰을 동시에 할 경우 진찰에 대한 부분(진찰료)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검진 영유아가 감기에 걸려 진찰을 요구할 때 다음날 오라던지 또는 진찰을 늦춰 감기가 악화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영진의 조선규 변호사는 "검진 진찰료 고시는 2003년에 하고 행정해석은 2009년에 나왔지만 영유아검진은 2007년에 실시했다"며 "고시의 소급적용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은 검진이라는 별도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정을 받은 것"이라며 "2개 이상의 진료과목 개설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청과전문의라고 하더라도 검진은 일반의, 진찰은 전문의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박규창 법제이사도 "영유아검진은 다른 건강검진과 달리 검진의사의 자격을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사이버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의사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특정한 전문분야를 담당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영유아검진에 대한 충분한 법적공방이 가능할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접근해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건의문에서 영유아 건강검진 부당환수 조치에 대한 건보공단의 해명과 사과, 부득이한 환수조치 시행시 사전통지 및 경고 등 절차준수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이른 아침 시간에도 불구하고 100여 명이 참석해 사안의 심각성을 말해 주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