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의료법인도 병원서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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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의료법인도 병원서 수익사업
  • 정은주
  • 승인 2005.04.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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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허용하고 의료광고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복지부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병원산업 활성화 등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은 동료의원 24인의 서명을 받아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수익사업 허용범위는 당초 논의된 것보다 범위가 커졌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사설 화장장과 사설납골시설, 장례식장영업, 부설주차장은 물론 병원계가 제안한 의료정보화 사업도 포함됐다. 기타 부대사업은 편의점과 음식점, 꽃집, 의료기기판매점, 이·미용실 등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경우 의료기관회계기준에 따라 의료기관회계로 계리해야 한다.

의료광고와 관련해선 광고를 할 수 없는 금지항목을 줄였다. 기존에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진료방법, 조산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해선 대중광고나 방송 등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특정의료기관이나 특정의료인의 기능이나 약효 등’으로만 규정했다.
또 허위·과대광고나 의료광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선 의료기관의 장은 선택진료와 관련해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지부령이 정하는 선택진료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며, 의료보수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처벌기준도 일부 변경했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항목에 의료보수 신고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와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하고 선택진료를 행한 자를 추가했다.

이밖에 의료기관은 환자와 의료관계인, 의료기관 종사자의안전을 위해 복지부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검안서 작성·발부자에 검시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유필우 의원측은 “의료기관의 경영효율화와 의료서비스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선택진료나 의료보수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의료기관 수익사업의 범위 등 은 입법과정에서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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