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쟁규약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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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규약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1.01.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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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심의위 학회지원, 제품설명회, 시장조사 등에 대한 세부 운용기준안 제시

제약분야 공정경쟁규약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제약업계의 혼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제약사가 학술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편을 제공할 경우 항공은 이코노미클래스, KTX는 일반실, 버스는 우등까지만 가능하다.

숙박비는 국내 학회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는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식사는 한 끼당 5만원 이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1월 13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를 열고 학회지원, 제품 설명회, 시장조사 등에 관한 세부 운용기준안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교통비와 식대, 시판후조사 사례비 등의 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과 금액을 명시해 회원사들이 이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혼선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우선 교통비의 경우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목적지까지의 최단거리 이코노미클래스 국제항공 왕복운임으로 귀국일자 확정 요금을 적용한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 참가의 경우 항공은 이코노미클래스, KTX는 일반석, 버스는 우등에 준하는 대중교통수단 운임으로 한다.

숙박비는 국내의 경우 1박당 20만원, 해외는 35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미니바, 영화, 세탁, 전화 등 숙박에 부수하는 비용은 포함시킬 수 없다.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카드는 식사시간대에 사용된 내역이어야 한다.

제품 설명회는 자사제품의 경우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 실제 세부운용안에는 ‘제약사는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실비 상당의 여비, 숙박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다만 식사비의 경우 10만원 이내(세금 및 봉사료 제외, 다과비 포함), 기념품은 5만원 이내로 한정된다.

시장조사 및 시판후조사는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적정수준의 식음료 또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응답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조사의 경우 1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적정수준의 답례비 제공이 가능하다.

시판후조사와 관련해서는 증례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보상할 수 있으며 희귀질환, 장기적인 추적조사 또는 중대한 이상반응 보고와 같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 제약사가 학회나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광고 및 학술대회 부스비용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학회 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광고의 경우 연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월 100만원까지 광고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쇄 광고의 경우 발행주체, 발행부수, 광고효과 등을 고려해 학회에는 70∼200만원, 의료기관에는 60∼150만원 선에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학술대회 부스는 대회당 1부스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2부스까지 허용키로 했다.

학회 부스비는 학술대회 당 1부스 2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학회 성격, 규모, 참가인원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의 경우 1부스 당 50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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