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 67%가 임의조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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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비자 67%가 임의조제 경험
  • 김완배
  • 승인 2010.07.29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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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서치 설문결과, “일반국민, 임의조제 개념조차 몰라”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심지어 임의조제가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의료소비자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의약분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박형욱 교수팀이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실시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의약품 구매자의 67%가 불법적인 임의조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팀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전국에서 20세부터 69세 사이의 성인남녀 1천명을 놓고 전화조사 방식으로 의약분업에 대한 국민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6%가 ‘약사가 증상을 자세히 물어본 후 약을 정해 주었다’라고 밝혔으며, 21%는 ‘증상을 이야기하니 약사가 병명을 알려주며 약을 정해 주었다’고 답변했다는 것.

반면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일반의약품 구매자가 약 이름이나 용도를 이야기하자 약사가 약을 정해 주었다’는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환자에게 증상을 묻는 문진행위만으로도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며 “약사가 증상을 물어보거나 병명을 알려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행위 범주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약사가 직접 또는 서신으로 환자의 병세를 묻고 그 병명을 진단해 그에 대한 치료약을 조제·판매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는 것.

박 교수는 이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까지도 불법적인 임의조제가 보편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약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동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박 교수팀의 설문조사 결과는 ‘의약분업 시행으로 임의조제가 소멸했다’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이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이후 임의조제가 근절되지 않음은 물론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는 환경 때문에 오히려 더 증가했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반의약품의 경우 포장단위로 판매하기 때문에 오남용이 더 심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또한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약국과 짝짓기돼 있어 환자들이 의약분업에 따른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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