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건보재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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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건보재정은?
  • 정은주
  • 승인 2005.02.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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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의원, 재정건전화특별법 이후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시급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되는 2006년 이후에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가입자 재정 50%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법이 만료되는 2006년 이후 5조원에 이르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급여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충당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7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2001년 재정위기 이후 지속적인 재정안정화 대책을 추진해 건강보험의 당기흑자를 달성하긴 했지만 2006년 이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사전준비와 국민적 합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5조원의 재정확충을 이루겠다면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하므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안전화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촉구하고, 특히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해 2006년 이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따져 물었다.

감기와 같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3천원만 부담하는 소액경증질환이 전체 건강보험 총 방문일수의 8%를 차지하는데 반해 고액중증환자에 대해선 환자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사회보장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지적됐다.

이기우 의원은 "참여정부는 이미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로 높이고, 공급측면에서의 공공의료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MRI 급여확대와 출산관련 본인부담 면제 등 개별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는 실시했지만 급여율 70%를 위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은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기우 의원은 김 장관에 대해 2006년 이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재정확보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기우 의원은 이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간병 전문인력, 케어매니저 등 신규복지전문가로 창출되는 인력 12만여명을 포함에 보건복지분야에서만 32만 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보건의료 정비에 따라 지역거점병원 육성 필요인력과 방문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서비스 강화 인력, 병원적출물 방수감시요원 등의 신규인력도 4만2천여개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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