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병원에 정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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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무료진료 병원에 정부 지원
  • 정은주
  • 승인 2005.02.1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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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펼치는 의료기관 지원
생활이 어려운 노숙자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기관의 무료진료사업에 대해 정부가 올해부터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등 생활이 어려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방공사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민간의료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진료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무료진료사업의 예산은 복권기금 46억원으로 지원되며, 앞으로는 사업성과를 감안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진료대상은 내국인의 경우 노숙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며, 외국인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진료대상 및 진료·치료의 범위 등은 향후 각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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