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의료급여 강화 등
갑작스런 사유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계급여가 지원된다.보건복지부는 서민·저소득층이 체감하고 있는 생활고를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긴급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긴급생계급여는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부모의 가출, 갑자기 재산ㆍ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등이 지급대상으로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시군구청장의 직권으로 지원토록 했다.
급여액은 최저생계비중 식료품비 해당 금액으로 1인가구 기준 14만9,870원, 4인가구 42만9,430원이다.
복지부는 6일부터 10월15일까지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기조생활보장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분류, 긴급급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적극 확대해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의료급여 보장을 강화(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만성질환자 3종)하고, 자활사업 참여 확대, 경로연금, 보육료 등 지원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강구키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시행추진 중인 정부양곡 할인구매 시책의 수요조사도 병행 실시키로 했다.
또, 5만세대로 추정되는 농어민 체납세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납보험료 면제 등을 추진키로 했다.올 7월 현재 3개월이상 보험료 체납자는 170만 세대 1조554억원에 달한다.
저소득 체납세대 지원을 위해 체납유형 및 납부능력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생계형, 비생계형 등 체납유형별 관리,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기준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와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 가능한 경우 즉시 보호 및 체납보험료 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긴급지원 계획에 따라 차상위계층 수혜폭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7만5천명이던 지원대상자가 올해는 10~2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전양근ㆍjyk@kha.or.kr>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