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약사(藥事)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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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약사(藥事)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
  • 전양근
  • 승인 2004.09.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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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제도 선진화 , 의약품안전관리 강화 등 목적
보건복지부는 약사(藥事)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하고 8일까지 연구자를 공모한다. 이 연구는 정책연구 용역사업으로 연구기간은 9월~12월이며 연구비는 2천5백만원.

복지부는 "약사제도 전반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의약서비스를 선진화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토록 의약품안전관리 강화(선진국 의약품안전관리 사례 검토), 제약산업 지원 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목적을 밝혔다.
현행 약사제도를 규율하는 약사법령은 여러 이해 당사자들간의 갈등에 의해 파행정인 짜깁기식 개정이 거듭돼 체계가 산만하고 많은 비합ㅎ리성을 내포하고 있어 과학기술 발달 및 사회적 욕구 변화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구에선 현행 약사제도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약사 등의 합리적 직능관리 △의약관련 제도 의약서비스 수급체게 효율성 제고 △안전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관행 정착 및 제약산업 국제경쟁력 제고 △의약품 제조ㆍ사용자 적정관리 방안 등을 망라한 제도개선방안을 제시토록 했다.
<전양근ㆍ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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