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차추출물 등 6개 품목 건강기능식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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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추출물 등 6개 품목 건강기능식품에 포함
  • 최관식
  • 승인 2004.12.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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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 개정안 입안예고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이 건강기능식품에 포함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이들 6개 품목 추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 입안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안예고는 2003년 보건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2004년 식의약청에서 2차로 안전성·기능성 및 기준·규격을 검토해 선정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식의약청은 밝혔다.

식의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해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돼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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