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공청회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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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 공청회 무산
  • 정은주
  • 승인 2007.04.1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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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정책의료 수행기관으로 확대, 勞-특수법인화 반대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국립의료원 노조의 반대 시위로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진료중심의 국립의료원을 정책의료 수행기관으로 역할을 바꾸고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경영·조직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아래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을 추진, 4월 17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노조측의 반발로 열리지 못한 것.

이날 한국노총과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국립의료원노동조합으로 구성된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저지투쟁위원회는 공청회 시작 전부터 진흥원 대강당을 점거하고 공청회 자체를 원천봉쇄했다.

이날 노조측은 “정부는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뿐인 3차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을 정부가 경제적 논리만 내세워 국가적 책임을 회피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내모는 것은 왜곡된 보건의료정책이며 국립의료원의 역사성과 상징성은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의료원이 비효율적 경영, 수익성 저감기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온 것과 관련해선,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노숙자나 북한이탈주민, 행려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진료를 수행하면서 당연히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는 의료의 영리화 산업화 정책과 일관되는 것으로 한국의료의 공공성을 지켜온 마지막 제도적 버팀목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립의료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국립중앙의료원법 주요내용을 소개할 계획이었다.

재벌병원이 우리나라 병원계를 선도하고 대형 민간병원과 국립대병원들이 이를 뒤쫓아 병원의 대형화·고급화·첨단화가 이뤄지는 현실에서 의료서비스의 양적·질적 국가적 기준제시를 위한 정책 전문병원이 절실한 상황. 국립의료원이 국가 정책 전문병원으로서 민간주도 병원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적정 수준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며, 응급의료 등 민간의 진출이 미약한 분야를 맡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이날 제주의대 박형근 교수는 ‘국립의료원 발전 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국립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공공병원 및 보건기관과 연계하는 한편 조직혁신과 역량강화를 위해 특수법인화가 필요하다고 발표할 예정이었다.

이어 복지부 김영균 공공의료팀장이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 소개’ 주제발표에서 국립의료원은 앞으로 임상진료지침의 보급 활성화, 신의료기술 평가체계 도입, 국가 질병관리체계와 연계, 신종·재출현 전염병 대비 기능 강화, 노화·노인질환 관련 연구기능 수행, 우수 의료인력 양상,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원기능 강화 등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4장 28조 부칙 15조의 제정법안을 소개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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