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진료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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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료 사각지대
  • 박현
  • 승인 2006.10.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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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의원, 장애인 구강정책에 대한 대책마련 주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원우 의원은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진료의 어려움 때문에 장애인의 구강보건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장애인 구강보건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심신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양치질조차 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 치아건강이 비장애인보다 나쁘기 쉬우나 정기검진이나 치료를 위해 갈 수 있는 장애인 전용치과가 거의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장애인 구강보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도 뚜렷한 대책 없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은 약 178만명으로 장애 출현률이 4.59%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을 진료할 수 있는 치과는 전국에 204곳으로 전국 치과병원의 1.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치과진료를 위해 필수장비인 신체억제 장비나 약물을 보유하고 진료를 하는 곳은 전국 54곳(0.41%)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9월 국내최초로 세워진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1년 동안 지체장애 5천15명, 정신지체 2천466명, 뇌병변장애 1천654명, 시각장애 1천278명, 청각장애 697명, 기타장애 1천679명 등 총 1만2천759명의 장애인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치과병원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을 위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개원한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의 경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장애인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러 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약을 하면 대기기간이 6개월이 넘어가는 등 장애인의 치과진료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으나 치과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확연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립장애인치과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내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소, 보라매 병원, 국립재활원, 국립의료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진료시 필수인, 마취과의 진료지원이 부족하여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진료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경우 재정상의 문제로 장애인 진료를 화, 목 오전에 1∼2명씩만 하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06년도부터 지역주민의 구강건강을 개선하기 위하여 5개 지역의 보건소에 구강보건센터를 처음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구강보건센터에서 지역주민의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 및 노인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백 의원은 국공립 장애인 치과진료 기관이 부족함에 따라 국공립병원 안에 장애인치과 설치를 필수로 하고 민간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공립병원에서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과병원에 설치된 유니트체어의 5∼10%는 장애인 전용으로 하여 장애인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마취과와 연계해 중증장애인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하며 재활병원을 건립할 때 장애인 전용치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료확충계획(05.12) 및 새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05.12)에 의거 5개 보건소에서 시범 실시 중인 구강보건센터를 전국 보건소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추진 시 장애인을 진료 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장애인진료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유니트체어를 설치하고 치과의사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지체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진료하는 경우 입을 벌리지 않고, 드릴에 혓바닥을 가져다 대는 등 위험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 중 입을 벌려주고, 몸을 고정시켜주는 보조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나, 특수교육보조원에게 추가수당을 주고 치과진료 시 보조요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했다.

치과의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자원봉사를 할 경우 지금의 의료체계로는 복지관이나 시설 같은 곳에서 무료진료를 한 후 처방전을 발행하면 그것이 불법이 되어, 선의를 가지고 진료를 하더라도 불법을 자행하게 된다고 말하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신지체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을 진료할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진료수가가 현실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진료 시 진료수가 인상의 필요성 및 표준진료협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 의원은 장애인이 민간 치과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장애인 진료시 필요한 장비가 부족해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장애인이 진료 받을 수 있는 치과가 어느 곳인지 의사들이 알지 못해 어느 곳을 가면 장애인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조차 할 수 없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애인을 진료하고 있는 치과를 조사해 리스트를 만들어 전국의 치과에 배포해 장애인이 왔을 경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치과대학 중에 장애인치과학이 별도로 개설된 곳은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뿐이며 외국 치과대학의 경우 장애인치과학이 55시간 의무강의로 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애인치과학 강의가 16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진료 할 때에는 주의할 점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장애인치과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의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기본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접하였을 때, 어떻게 진료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백 의원은 치과대학 교과과정에 장애인치과학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치과의사 및 치기공사 등 치과 관련 의료 인력의 보수교육 과정에도 장애 이해 및 장애인진료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포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장애인의 구강보건실태를 조사 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보건의료기술인프라개발사업으로 2004년 스마일재단에서 수행한 전국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은 초기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 우식율(충치를 가진 치아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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