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적용 대상에 병원 포함, 요건 10년에서 20년으로 최대한도 1,000억원
대상 업종 법률 별표로 상향 규정…향후 대상 업종 조정 국회 심의 거쳐야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 중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모두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 병원을 포함하는 법률안을 제출해 주목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은 10월 19일과 21일 필수의료병원을 가업상속공제에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업종범위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병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향하고 공제 대상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기준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7년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의 70.1%가 경영기간 30년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기존 제도를 믿고 승계를 준비해 온 다수 기업이 지원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의료법’ 상 병원은 행정관청의 개설·변경허가 등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상속인이 의사면허를 보유하고 해당 병원에 직접 종사해야 승계가 가능하다. 자산 또한 토지·건물·의료장비·특수설비 등의 비유동자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특성이 있어 자산만 물려받는 형태의 ‘편법 상속’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업종이다.
2026년 6월을 기준으로 개인 병원이 전국 병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57.2%)하며 지역 보건의료체계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업종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될 경우 막대한 상속세 재원 마련 과정에서의 병원 폐업 등으로 응급·중증·분만·소아 등 지역 필수의료 기능 수행이 중단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에 병원이 포함되도록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가업을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통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해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 최대한도를 1,000억원으로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개정안은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 원활한 가업의 상속을 지원하며 지역 보건의료 제공 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상훈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세액과 기업의 승계 계획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과세요건임에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정부 판단에 따라 그 범위가 변경될 수 있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현행 범위를 유지하고, 향후 대상 업종의 조정을 국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조세법률주의를 구현하고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 의원은 “병원은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병원 폐업이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 기반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필수의료는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만큼 의료기관이 폐업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지역 내 의료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조만간 관련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부 정책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