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가업승계’ 부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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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업승계’ 부담 완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6.10.1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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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 대표 발의
최고세율 40%로 인하, 유산취득세로 전환, 가업상속 공제 확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을 뿐, 세율 인하나 유산취득세 전환 같은 과세체계 개편은 담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상속세 징수액은 10년 새 1조 9,437억 원에서 10조 393억 원으로 5.2배가 되고 과세 대상 피상속인도 2000년 1,389명에서 2024년 2만 1,193명으로 15배 늘었는데도, 최고세율 50%와 과세표준 구간은 25년째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청호나이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처럼 경쟁력 있는 기업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영권이나 지분을 넘기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고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더하면 실질 최고세율이 60%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20%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업승계 부담을 덜고 주가를 누르는 요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으로, 상속세를 운영하는 OECD 24개국 중 유산세 방식은 한국·미국·영국·덴마크 4개국뿐이다. 나머지 20개국은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쓴다.

개정안은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상속세 과세 건의 93%가 일괄공제 5억원만 받는 현행 공제를 폐지하고, 상속인별 인적공제(직계비속·존속 상속인 5억원 등)를 신설했다. 배우자는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하되 최소 10억원을 보장한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특구에서 창업한 기업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받도록 하고, 국가전략기술 영위기업은 공제한도를 1.5배로 상향했다. 경영기간별 공제한도도 300억·400억·600억원에서 450억·600억·900억원으로 높였다.

김상훈 의원은 “상속세가 기업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율과 과세방식을 함께 고쳐 기업이 세금 때문에 팔려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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