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좁은 국토 면적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해양 등 일정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그 구체적인 장소와 범위를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한 것으로, ‘화장한 유골(遺骨)의 골분(骨粉)을 뿌려서 장사지내는 산분장(散粉葬)’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다만 5킬로미터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또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生花)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는 경우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이 때 골분, 흙, 용기만 묻을 수 있고, 그 밖의 유품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안 된다.
또 제2조 제2호에 따른 화장시설의 부대시설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이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이 없는 장소에 뿌리는 경우에는 골분을 뿌린 후 잔디를 덮거나, 골분을 깨끗한 흙과 함께 섞어 뿌린 후 지면에 흡수될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뿌려야 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돼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