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2025년 새해 병원계 건강보험 전망
상태바
[신년특집] 2025년 새해 병원계 건강보험 전망
  • 병원신문
  • 승인 2025.01.06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실 실장
병원계가 알아야 할 2025년 보건의료 제도
2025년에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소개

백세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실천이 어려운 것 또한 건강관리다. 

2021년 기준 한국증진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건강수명은 70.5세로 기대수명(84.6세) 보다 14.1세가 낮았다.

이는 의학의 발달과 경제 발전으로 기대수명은 늘었지만, 다수의 국민이 오랜 기간 질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 치료의 연계이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 

기본이 되는 일반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진료와 연계하고, 건강생활 정보의 제공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등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0~5세), 학동기(6~19세), 성인기(20~64세), 노년기(65세 이상) 검진과 암 검진이 있는데 전 국민이 각 주기에 따라 관리 받을 수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준 높은 검진을 위해 약 2만5,000개 검진기관의 질 평가도 꼼꼼히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 달라지는 국가검진제도와 검진기관의 5주기(2024~2026) 평가 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25년 1월 시행된 일반 건강검진 항목의 신설 또는 확대 제도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 C형 간염검사의 신규 도입이다.

C형 간염은 무증상 감염이 대부분(약 70~80%)으로 적절한 치료가 없으면 만성간염으로 진행 후 간경변증, 간암 등 중증 간질환을 초래한다.

특히, 간암은 사회경제적 활동이 활발한 40~50대의 암 사망원인 1위다.

또,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므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들어온 것이다. 

C형 간염검사는 유병률이 가장 높은 단일 연령(56세)이 대상이다. 

검진 후 C형간염 항체양성자 사후관리를 위해 확진검사(RNA검사)비도 지원하는데, 연간 조기발견 가능한 항체양성자는 약 5천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일정기간(5~6년) 시행 후 검진 결과 바탕으로 타당성 재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골다공증 대상의 확대이다.

최근 3개년(2020~2022) 검진결과 분석 시, 여성 골다공증은 신규 발견율(15%) 및 치료 연계율(75% 이상)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건강검진을 통한 예방과 관리 성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일반 건강검진 항목에 골다공증 검사(여성 54세, 66세)를 여성 60세까지 확대해 노령기 여성 건강 위험 중 가장 큰 문제인 골다공증 및 골절 고위험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다. 

셋째,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이다.

‘소아의료 보완대책(2023년 9월 22일)’ 후속 조치로 영유아 건강검진 보상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상담료를 현행 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건강 교육·상담 수가를 추가 1종마다 2,1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월령에 따라 6세 미만 대상 총 8회 제공되며, 검진항목은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선별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구강검진이 있다.

넷째, 청년층 우울증 검사주기 단축과 조기 정신증 검사 신설이다.

그간 20~79세 성인을 대상으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정신질환이 대부분 초발하는 청년기에 빠른 발견이 중요했다.

따라서 청년층(20~34세)을 대상으로, 우울증의 검사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조기 정신증 검사를 신규 도입함으로써, 빠른 진단 및 개입을 통해 만성화를 방지하고자 했다.

사회적 비용이 큰 조현병, 정신증 관련 정신질환에 국가적 선별검사를 도입한 것이다.

또, 검진 후 이상 소견자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해 첫 진료비를 지원하며, 2024년 7월 시행한 전 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과도 연계해 촘촘히 관리할 예정이다.

35~79세는 현행대로 10년 중 1회 우울증 검사를 받는다.

이와 같이, 국민의 건강수명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검진항목을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국가건강검진의 중요한 역할이다.

한편, 국민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검진 항목이 있는지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공단에서는 건강검진 전체 항목을 재평가해 효과성이 매우 낮은 항목을 검증했다.

흉부 X선과 신장질환(혈청 크레아티닌) 검사가 대표적인데, 결핵 발견을 위한 흉부 X선의 경우 신규 발견율이 0.04%에 그쳤다.

오히려 전 국민에게 방사선의 위해를 끼치는 것이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

그래서 올해는 전문가 의견 및 의견수렴을 통해 불필요한 항목도 개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5주기(2024~2026) 건강검진기관 평가 계획이다. 

검진기관 평가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년 동안 4차례의 평가를 통해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사후관리를 고도화했다.

또, 5주기 평가계획을 공개함으로써 질적 수준 향상을 이끌고자 한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5주기 대상 기관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동시에 평가하며 기간은 2025년 1월~2026년 12월이다.

5주기 검진기관평가는 정확한 질 향상 측정을 위해 4주기 평가문항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암 검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질병예측도 평가 분야를 강화했다.

또, 검진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 우수기관의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평가는 검진유형별 연간 50건 이상 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데, 4주기 최우수 기관, 3~4주기 연속 우수 기관 등은 5주기 평가에서 제외한다.

5주기 평가 대상은 약 1만4,000개소이다.

평가방법은 자가진단방식의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며, 대상 중 일부를 선정해 직접 방문조사를 실시한다.

9개 검진유형(일반, 영유아, 구강, 6대 암 검진)에 대해 일반 분야를 비롯한 진단검사, 영상의학, 내시경학, 병리학, 출장검진의 적정성 등 전 과정을 평가한다.

아울러, 행정처분 이력, 질병예측도, 검진기록, 사후관리 등 공단 자료를 활용한 평가가 있으며,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여부에 따른 가점도 있다.

올해 가장 주목해야할 사항은 암 검진의 질병예측 정확성을 반영한 점수 반영 비율 상향과 과락제도 도입이다.

질병예측도 점수는 4주기 12점에서 5주기 19점으로 상향했고, 평가분야 중 1개 분야라도 60점 미만이면 과락을 적용한다. 

최종 평가결과는 공단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병원평가통합포털 등에 공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1월말부터 검진기관평가 대상을 안내하고, 각 지역별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상세한 설명과 평가방법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을 상시 운영해 5주기 평가항목 해설 교육 과정 등을 동시에 제공한다.

새해에는 모든 국민이 건강위험 요인과 질병을 조기 발견해 적기에 치료를 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받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검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해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