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 직접 주도해 개선 속도·효율성 높여…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척추 분야를 중심으로 심사지침을 집중적으로 개정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자평했다.
심평원 심사기준실(실장 최금희)은 12월 3일 개최한 전문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이후 추진한 심사기준 개선의 주요 성과와 기존과의 차별점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최금희 실장은 척추 수술 분야에서 발생했던 주요 문제로 ‘심사자 간의 기준 편차’를 꼽으며, 이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가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척추수술 관련 14개 항목의 심사지침을 신설·개정했다.
해당 개정을 통해 보존적 치료 기간, 조기 수술 적응증, 특정 질환 확인방법 등을 명확히 해 심사기준으로 인한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다는 것.
최금희 실장은 “급여기준에서 모호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료진이 심사과정에서 더 이상 불확실성을 느끼지 않도록 했다”며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주관의 협의체를 통해 심사기준 개선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심평원장이 직접 주도해 개선 속도와 효율성을 높였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의료계의 여러 단체(협회)뿐 아니라 전문학회까지 의견수렴 대상을 확대했으며 급여기준(복지부장관 고시)보다 신속한 적용이 가능한 심사지침(심평원장 공고)에 중점을 둬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최금희 실장은 “올해 하반기 심사지침조정위원회를 통해 29개의 항목을 신설·개정해 의료현장을 보다 정확히 반영했다”며 “의료계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뢰를 쌓았다”라고 말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실제 의료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 어냈다는 게 최금희 실장의 주장이다.
내시경용 자동봉합기의 급여기준을 신설해 임상 현실과 맞지 않던 제한 사항을 제거했으며, 척추수술 분야의 급여기준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심사조정과 이의신청을 줄였던 것 등이 그 예다.
앞으로도 심평원은 의료계와의 협력을 강화해 최신 의료기술과 임상 현실을 반영한 심사기준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최 실장은 “현대의 의료기술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고, 의료환경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현명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임상 현실과 심사기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의료계와 심평원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시 개선하는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즉, 심사기준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돼야 한다는 의미.
그는 “의료계와 환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를 한층 강화해 의료현장에서 환자 중심의 적정한 의료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