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감염 가능성 배우자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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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가능성 배우자에 알려야
  • 윤종원
  • 승인 2006.07.05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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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3일 위험성 높은 성생활을 하는 사람의 경우 자신이 에이즈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배우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전체 7명인 대법관 중 4명의 다수의견으로 이뤄진 이번 판결이 부주의한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주장과 관련된 최초의 판례였다고 설명했다.

다수의견을 대표해 판결문을 작성한 마빈 백스터 판사는 "에이즈 전파의 부주의성에 대한 판단이 단지 감염 여부에 대한 정확한 인지 여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적어도 행위자가 상황의 전체적 맥락에서 감염 여부에 대해 알아야 할 정당성에 대해서까지 확장된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백스터 판사는 이어 "에이즈 처럼 성적 접촉으로 전염되는 질병의 예방은 사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판사들은 감염 사실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들은 또 이번 판결로 인해 사람들이 에이즈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를 회피하거나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결혼한 한 여성이 신혼여행 때 남편으로부터 에이즈에 감염됐다며 약 4년 전 남편을 상대로 결혼 이전 10년동안의 성생활 상대자 이름 및 거주지 자료를 제출하라며 제기한 소송 결과 나온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난 2000년 8월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동안의 병원 기록과 성생활 이력만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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