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국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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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에 국비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4.07.26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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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를 명시하고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7월 24일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고,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하다. 이에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도 소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운영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북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소멸 위험지역인 강원도 삼척‧양구‧화천, 전라남도 강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공산후조리원은 지방비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기준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의 평균 건립비는 33억원이며 운영비는 연간 7.4억원이 소요되고 있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주체에 복지부가 포함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시 높은 출산율‧부족한 민간 산후조리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임호선 의원은 “중부 3군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성장하는 도시”라며 “특히 증평군의 합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7명으로 충북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산후조리원 등 출산·육아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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