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총 14곳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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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총 14곳으로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4.07.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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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충주시, 홍성군, 전주시, 원주시에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실시

보건복지부는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에 대해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중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하루 4만7,560원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3천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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