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일(월)부터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4일부터 서울 종로구 등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2년간 1만3,105건에 대해 평균 18.7일간 평균 86만2,574원이 지급됐다.
기존 1단계 시범사업 및 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은 신규 4개 지역의 소득 하위 50% 취업자 중 15세 이상부터 65세 미만이 대상이며 지급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한 하루 4만7,560원이다.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시 주요 현장 의견 및 건의 사항을 반영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국민이 많아질 수 있게 7월 1일(월)부터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우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간 가입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해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150일)해 보장혜택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간 1만3천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분들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으셨다 생각한다”며 “보건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 추가를 통해 총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