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칼럼]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도 산재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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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칼럼] 과로로 쓰러진 근로자도 산재 인정될까
  • 병원신문
  • 승인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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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노무사

업무 중 낙상사고나 기계로 인한 사고는 명백한 산업재해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지는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과로로 인해 근로자가 쓰러지는 경우 뇌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등의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병한 때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질환은 다른 직업성 질병이나 사고에 비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다.

이는 뇌심혈관계 질환이 본인의 생활습관, 개인지병, 개인사정에 의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병할 수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까다롭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급성과로’, ‘단기과로’, ‘만성과로’의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급성과로는 질환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업무상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고객과의 과도한 말다툼 또는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갑작스런 업무의 변화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수면 부족 상태로 장기간 근무하거나, 폭염 속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예시이다.

둘째, 단기과로는 질환 발생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이전 12주(발병 전 1주일 제외) 간의 1주 평균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연말 결산 시기에 회계 담당 직원이 평소보다 2배 이상 야근하는 경우, 납품 일자를 맞추기 위해 잔업이 늘어난 경우, 시차가 큰 외국으로 출장을 간 경우, 동료 근로자의 퇴사로 갑자기 업무 부담이 늘어난 경우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만성과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해당되는 과로의 유형으로,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말한다.

특히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이상 근로했거나,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간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 이상인 경우 업무 부담 가중 요인을 고려하게 된다.

업무 부담 가중 요인에는 자주 변동되는 업무 스케줄로 인해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 한랭·소음 등 유해한 작업 환경에 노출된 업무,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해외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스트레스가 큰 업무 등이 포함된다.

업무상 과로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에게 출퇴근 기록 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업무상 질병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만큼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거나,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과로성 질병을 입증받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재해자의 요청이나 공단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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