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에 따라 올해부터 노인 건강정책 근거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영양조사에 골밀도검사와 생활기능조사, 폐기능검사 등이 도입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월 23일(금) 오전 10시 국민건강영양조사 조사현장인 서울 강남구 도곡2동 지역을 방문한다.
![2월 23일 국민건강영양조사 현장을 시찰하고 있는 지영미 청장.](/news/photo/202402/227612_110430_5924.jpg)
국민건강영양조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전국 192개 지역에서 선정된 4,800가구의 1세 이상 가구원 약 1만명을 대상으로 이동검진차량 내에서 건강 및 영양상태에 대한 약 400개 항목을 조사한다.
매주 전국 4개 지역, 지역당 2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소속 조사원 32명, 의사 4명, 방사선사 4명이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수행절차](/news/photo/202402/227612_110423_342.jpg)
질병관리청은 그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최신 건강문제 및 사회·환경 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건강정보 이해력 등 조사항목을 신설하고, 조사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비대면 조사를 도입하는 등 조사체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2024년부터 도입한 골밀도검사 및 폐기능검사, 생활기능조사, 가속도계를 활용한 신체활동량 측정조사 등의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사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사현장에서 전문조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그 간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차질없는 조사 수행을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하면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국가 건강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마련과 관련 분야의 연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