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확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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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필수의료 형사처벌 특례 확대 시급하다
  • 병원신문
  • 승인 2023.1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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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아직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에 계류돼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의 핵심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범위를 사망까지 확대하는 것.

일반인의 응급처치나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나 사상(死傷)의 경우 민사책임 및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하고 있으나 사망에 대해서는 감면(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한 현행 응급의료법 규정을 개정해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면제로 완화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응급의료종사자나 119 구급대원이 응급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의료로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 또는 면제하자는 내용이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고려해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화돼 있는 것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필요적 규정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에 묶여 있는 것은 형벌에 대한 비례원칙과 피해자의 권리침해 우려 등 부처간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

법무부의 경우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4조에서도 응급의료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처분을 필요적 규정이 아닌 임의적 감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과는 달리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에 대한 기소율과 유죄판결이 높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건수 중 약 70%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필수의료분야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지만,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이 완화되면 필수의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선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완화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이번 21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기 전에 응급의료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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