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 급여 적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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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 급여 적정성 ‘인정’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11.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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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3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천식 치료제 ‘트렐리지엘립타’도 급여권 진입…엑스포비오는 불발

레오파마의 성인 및 청소년 아토피 치료제 ‘아트랄자(성분명 트랄로키누맙)’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1월 9일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약제들의 급여 적정성 통과 여부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 결과 우선, 레오파마의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가 ‘듀피젠트(두필루맙)’에 이어 두 번째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에 효능·효과가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트렐리지200엘립타흡입제(플루티카손 푸로에이트/유메클리디늄 브롬화물/빌란테롤 트리페나테이트)’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반면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20mg(셀리넥서)’는 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과 재발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제로서 급여권 진입에 도전했지만 불발됐으며 메디팁의 ‘욘델리스주사1.0mg(트라벡테딘)’도 연조직 육종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비급여로 남게 됐다.

한편, 해당 약제들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 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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