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기관 내 범죄, 강경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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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기관 내 범죄, 강경 대응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3.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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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에서 매일 한 건 이상의 강력범죄와 여섯 건 이상의 폭력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국회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의료기관 내 범죄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에 1만2,875건의 범죄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계산으로도 하루 평균 7건이 넘는 셈이다.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제추행이 1,587건으로 가장 많고 강간(75건), 방화(72건)는 물론, 살인(48건)과 살인미수(42건)같은 범죄도 90건이나 됐다.

폭력범죄는 폭행이 7,179건, 상해 1,847건, 협박 744건에 달했다.

지난 2019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응급실 의료종사자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고 현행 의료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 6에 100병상 이상의 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 1명 이상의 보안전담인력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내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내 강력범죄 중에는 칼과 같은 흉기를 사용한 위해사건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반면 도검류를 방어할 수 있는 방검장비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절반도 되지 않아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늘상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가스총, 바디캠 등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은 아무런 장비를 갖고 있지 않아 그야말로 맨몸으로 막아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기관 내 범죄행위는 보안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의료진은 물론, 환자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보안실태 점검과 사고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안전담인력의 행동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경해 주는 조치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는 응급실 주취자의 폭력행위에 대한 법원의 감경 관행도 개선돼야 의료기관 내 범죄에 경각심을 울려줄 수 있을 것이다.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기관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와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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