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대체로 양호
야간간호료를 지급받는 의료기관 중 2곳 중 1곳은 간호사에게 이를 환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기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 3월)’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같은 해 12월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야간간호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이 모니터링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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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 원(기관당 평균 3,200만 원) 수준이다.
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5점 만점에 △교육 및 훈련(4.8점) △근무 외 행사참여(4.8점) △건강권보호(연 1회 특수건강검진, 4.8점) △야간근무 일수(3일 이하, 4.7점) △야간근무량 조절(4.6점) △로테이션(야간전담 근무 연속 3개월 이하 제한 등, 4.6점)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야간근무 8시간 준수(4.4점) △야간근무 후 휴식(2일 이상 연속 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상, 4.2점)이 4점을 넘었으며, 다만 △월 야간근무 횟수(월 14일 이내, 3.9점)는 평균보다 높긴 했으나 4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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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 기관은 467개소(49.1%), 미지급 기관은 226곳(23.7%)으로 집계된 것.
미지급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인력 채용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