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2곳 중 1곳은 ‘야간간호료’ 제대로 지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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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2곳 중 1곳은 ‘야간간호료’ 제대로 지급 안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9.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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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 발표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는 대체로 양호

야간간호료를 지급받는 의료기관 중 2곳 중 1곳은 간호사에게 이를 환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기준)’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전했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2018년 3월)’의 후속조치로, 간호사의 야간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같은 해 12월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을 구축,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체계를 갖춘 바 있다.

야간간호 인력 현황,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이 모니터링 항목이다.

모니터링 대상기관은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이며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 원(기관당 평균 3,200만 원) 수준이다.

모니터링 결과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근무 외 행사 최소화,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5점 만점에 △교육 및 훈련(4.8점) △근무 외 행사참여(4.8점) △건강권보호(연 1회 특수건강검진, 4.8점) △야간근무 일수(3일 이하, 4.7점) △야간근무량 조절(4.6점) △로테이션(야간전담 근무 연속 3개월 이하 제한 등, 4.6점) 등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또한 △야간근무 8시간 준수(4.4점) △야간근무 후 휴식(2일 이상 연속 근무 시 48시간 이상 휴식 보상, 4.2점)이 4점을 넘었으며, 다만 △월 야간근무 횟수(월 14일 이내, 3.9점)는 평균보다 높긴 했으나 4점을 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 처우개선 환류기준에 따르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해야 하나 실제로 이를 제대로 지급하는 기관은 467개소(49.1%), 미지급 기관은 226곳(23.7%)으로 집계된 것.

미지급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658개소) 중 간호사에게 야간간호 특별수당을 지급한 기관은 495개소(75.2%), 간호사를 추가 채용한 기관은 82개소(12.5%), 수당 및 간호사 추가 채용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81개소(12.3%)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 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인력 채용은 간호사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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