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복지부부터 업무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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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복지부부터 업무개시 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7.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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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 운운한 조홍규 복지부장관 규탄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이 2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업무개시 명령을 운운한 보건복지부를 향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복지부부터 업무개시에 나서라고 질타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7월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보건의료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강경기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이번 총파업이 국민들의 간병비 고통을 해결하고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국민 생명을 살려낸 공공병원을 지키는 정당한 파업이라는 것.

특히 보건의료노조는 7월 1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정당한 쟁의 행위를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하면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노조는 “장관이 언급한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59조에 근거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정당하지 못한 불법파업으로 보고 이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이번 총파업투쟁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진행되는 합법적 쟁의행위로 그 절차과정과 목적, 내용에 어떠한 불법성도 없으며 심지어 전개되는 총파업조차 환자안전을 고려해 필수유지업무부서 인력과 응급대기반(CPR팀) 인력 등을 유지한 채 벌이는 지극히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노조의 총파업 요구와 주장 또한 더없이 정당하다는 보건의료노조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의 파업이 의료대란을 야기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응급실 뺑뻉이 사망이나, 의사부족으로 필수의료의 공백으로 거리에서 환자들이 죽어나는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진짜 의료대란’이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해야 하는 이는 정당한 파업을 벌이는 우리 노조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일부 병원 사용자들이다”고 직격했다.

이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억지스레 불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시간이 있다면, 우리 노조의 정당한 요구부터 검토하라”며 “ 지금은 정치파업 불법파업 프레임 뒤에 숨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 관련된 핵심 의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는 보건복지부가 업무를 개시해야 하는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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