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가족관계등록법’‧‘사회보장급여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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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가족관계등록법’‧‘사회보장급여법’ 처리 촉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6.2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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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활용 출생통보제, 의료현장 수용성 고려…현장 저항 최소화
출생미등록 사유 다양…출생신고 누락 대책 적극적으로 강구 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법안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6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법안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연일 밝혀지고 있는 미등록 영유아 살인 및 유기 사건 등을 방지하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출생통보제법안(가족관계등록법)과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신현영 의원은 6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통보제법안, 사회보장급여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21대 국회에서 출생통보제 관련 가족관계등록법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신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출생통보제법안의 골자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기록을 의료기관에서 각 지자체에 전달해 출생신고 누락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분만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 부담을 과중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지난 5월 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의료현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분만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이 심평원에 전달되고 이 기록을 활용해 심평원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자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등 의료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발의한 만큼 현장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병원내에 출산한 영아들의 출생신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태어나서 곧장 아동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이들에게도 존재한다며 이에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 아이들의 출생신고와 복지서비스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복지부에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회보장급여법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며 “제도 개정과 추진에는 다양한 쟁점이 있다. 비용의 문제, 법률체계의 문제도 있다. 그 모든 문제와 이유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아이들을 우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으로서,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출생통보제와 사회보장급여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힘써나가겠다”며 “출생신고를 비롯해 아동학대 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생미등록 아동의 시설 입소 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미등록 상태로 시설에 입소한 아동 269명으로 이 중 40명은 입소 후에도 미등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등록 사유를 확인해본 결과 무연고 아동인 경우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가 불법체류자이거나 해외국적자인 경우가 8건, 혼외자 7건, 친모 연락두절 4건이었다. 기타는 5건으로 친부모가 심한 지적장애여서 출생신고가 지연되거나, 법적 절차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다.

신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출생 미등록 사유는 무연고, 혼외자, 친모연락두절 등 다양하지만 모두 어른들의 사정일 뿐”이라며 “저출산 시대 한 명 한 명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 가족애 모성애마저 저버린 대한민국 사회로의 악화일로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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