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 법안 또 발의돼
상태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 통보 법안 또 발의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3.03.15 16: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미애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출생신고 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미신고로 인한 아동 불이익 예방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 병행 도입 논의 전제로 의료기관에서 출생 사실을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 15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출생통보제는 출생 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시‧읍‧면의 장에게 모든 출생아의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제도로, 통보받은 시‧읍‧면 장은 신고의무자의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 후 신고 미이행 시 직권으로 출생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은 “신고의무자의 미필적‧고의적 출생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아동이 공적 체계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아동은 법에서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출생통보제 단독 시행은 한해 100건이 넘는 아동유기 등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보호출산(익명출산)제와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아기들의 생명권,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여기에 여야와 이념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