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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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 실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3.06.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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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고시 개편 추진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사업이 실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6월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3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표준화 고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와 관련해 △2023 건강정보 고속도로 추진계획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부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추진, 여러 기관에 흩어진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고,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 등에 12개 항목의 표준화된 자신의 의료정보를 전송·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2년 245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실증을 거쳐 올 하반기에 600여 개 의료기관을 플랫폼에 추가로 연계해 △환자정보 △의료기관정보 △진료의정보 △진단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검사 △영상검사 △병리검사 △기타검사 △수술내역 △알러지 및 부작용 △진료기록 등 표준화 데이터 12개 항목의 표준화 의료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영상검사의 경우 현재 검사일시·검사소견 등만 확인이 가능하나, 향후 제공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청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이력, 건강검진이력, 투약이력, 예방접종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해 추가로 제공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제공되는 본인의 의료정보는 본인 휴대폰에 설치된 ‘나의 건강기록앱’을 통해 조회와 저장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을 때 뷰어 형태로 의료진에게 본인의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향후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본인 동의 시 의료기관 외 제3자에게도 정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 기반의 공공기관 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의료데이터 교류와 전송이 쉽도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 고시 개편을 추진한다. 현행 의료용어 중심으로 마련된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을 데이터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핵심교류데이터(KR CDI), 핵심공통상세규격(KR Core) 및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한다.

2022년 12월 민·관이 협력해 병원협회·의료기관·의협·산업계·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보건의료표준화 추진단을 구성, 표준개발·검증 등을 추진 중이다. 올 하반기에 폭넓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가칭)보건의료데이터 표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 가치는 환자와 가족, 나아가 모든 국민의 보건 증진”이라며 “국민이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든 건강정보를 확인·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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