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살리려면 의료사고 분쟁 스트레스부터 없애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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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살리려면 의료사고 분쟁 스트레스부터 없애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4.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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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무차별 형사처벌 수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우려
무과실 정부 전액지원, 보상범위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등 통과 필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재유)가 산부인과를 비롯해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해당 진료과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직언을 건넸다.

무과실 보상금 정부 전액 지원 및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의사회의 설명에 따르면 저출산과 낮은 수가, 분만사고에 대한 무차별 형사처벌과 수억 원대에 달하는 민사소송들로 필수의료인 산부인과의 몰락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다.

실제로 최근 수원고등법원은 분만과정에서 과다 출혈 등으로 뇌 손상을 입은 산모 A 씨에게 피고 의료재단측이 10억6,18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6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합산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약 15억 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의사회는 “2014년 발생한 인천 자궁 내 태아 사망 사고 담당 의사가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을 때 전공의 지원율이 50%대로 급감했다”며 “2019년 대구지방법원도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금고 8개월 형 판결과 함께 의사를 법정 구속했는데, 이때도 지원율은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를 살리려면 의사들이 의료사고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과 무과실 보상금 정부 100% 지원 △보상액 3,000만 원 제한 증가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범위 대폭 확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제도’를 도입하긴 했지만, 분만과정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진 과실이 없어도 분만 의사가 그 재원의 30%를 부담하도록 강제로 징수하는 상황이다.

보상액의 경우에도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환자 및 보호자들이 병원에 요구하는 합의 금액은 이미 수억 원대에 달하고 있는 마당에 3000만 원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게 의사회의 설명이다.

게다가 보상범위마저 산모 사망, 신생아 뇌성마비, 신생아 사망,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분만과정 중 대량출혈이나 혈전·색전으로 인한 내·외과적 합병증 및 장애 등에 따른 보상도 확대돼야만 안전한 환경에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한 의사회다.

의사회는 “현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사는 잠재적 범죄자, 환자는 무조건 피해자라는 이분법적인 편향적 전제하에 제정된 법안”이라며 “중재제도 시행 후 하루 평균 2명이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의사회는 이어 “외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났다고 해서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일이 없다”며 “선의의 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되면 필수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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