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성평가 54개 항목 진행…진료성과·환자안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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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54개 항목 진행…진료성과·환자안전 중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1.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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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23년 적정성평가 계획 공개…류마티스관절염 신규
의료관련감염·슬관절치환술·고관절치환술 예비평가 진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병원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병원신문.

2023년 적정성평가가 진료성과와 환자안전에 중점을 두고 54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히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 관리 영역에서 류마티스관절염이 적정성평가 항목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적적성평가 계획을 1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적정성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 및 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안전성·효과성·효율성·환자중심심성 측면에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2001년 항생제 처방률 평가 등을 시작으로 급성기 질환, 만성질환, 암, 정신건강, 장기요양 등으로 평가영역이 확대됐으며 평가결과도 지속 향상되고 있다.

심평원은 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해 6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를 신설해 적정성평가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한 바 있다.

올해는 국민의 병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54개 세부항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환자안전 및 환자중심성 평가 강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중환자실 및 결핵 치료의 진료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로 전환한다.

그간 모니터링지표였던 중환자실 사망률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병원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 지표로 신설해 평가를 실시하는 것.

결핵은 이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결핵 발생률을 고려해 표준화된 진단을 유도했다면 이제는 치료성공률(확진 후 1년 내)을 모니터링지표로 도입해 진료성과를 측정한다.

환자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평가대상을 확대한다.

혈액투석은 입원 시에만 투석하는 요양병원을 감안해 기존 외래 환자에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평가대상으로 추가하고 마취영역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중소병원을 포함해 평가한다.

약제의 경우 급성 상·하기도 감염, 호흡기계 상병에 대한 환자당 일일 항생제 사용량(DDD, Definded Daily Dose) 및 노인주의 의약품 처방률을 모니터링지표로 신설해 항생제 관리범위를 확대한다.

수혈은 가장 많은 수혈이 시행되는 슬관절치환술에 이어 척추후방고정술까지 확대해 단계적으로 대상을 넓혀간다.

2023년 적정성평가 추진 54개 항목
2023년 적정성평가 추진 54개 항목

환자중심 및 중증의료 질 평가를 확대하는 것도 올해 적정성평가의 특징이다.

환자경험평가는 평가영역 확장을 위해 기존 전화 조사에 모바일 방식을 도입해 조사방법을 다양화한다.

국내 사망원인 1위인 암질환은 암 수술환자에 대한 과정 중심 평가에서 암 진료 전반의 환자중심 포괄평가로 개편하고, 지난해 대장암·위암·폐암 도입에 이어 유방암과 간암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뇌혈관 질환은 입원 30일 내 사망률을 모니터링지표에서 평가지표로 전환해 허혈성과 출혈성 뇌졸중 환자의 치료성과를 평가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밀접 질환의 평가를 도입한다.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관절염 적정성평가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치료가 지연되면 영구적인 장애와 합병증이 발생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질병 초기 적극적인 관리를 위해 이번에 새롭게 적정성평가에 추가하게 됐다.

아울러 노령 계층의 삶의 질을 높여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 예방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치환술과 의료관련감염을 예비평가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성과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선

올해는 2022년 평가항목 및 지표 일괄 재정비에 이어 3차수 이상 수행 중인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주기적 재평가를 실시해 평가항목 및 지표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실제로 2022년에는 평가항목·지표 생애관리 계획에 따라 13개 평가항목, 143개 지표를 일괄 정비하고 핵심지표 84개 선정을 완료한 바 있다.

아울러 결과지표 확대 로드맵을 수립하고 평가항목별로 결과지표 도입에 주력해 진료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로 개선할 방침이다.

결과지표가 모니터링지표인 평가는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결과지표가 없고 구조·과정 중심의 평가는 결과지표를 개발하며 도입 시 유인이 필요한 경우 결과지표 자율참여제와 병행해 추진한다는 것.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절차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절차

일차의료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은 그 간 별도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자를 고려해 의원 중심으로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가치기반 보상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확대한다.

만성폐쇄성폐질환 평가는 의원대상으로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질 향상기관에 가산지급을 도입하고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는 정신건강 적정성 평가결과를 추가 연계해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강화한다.

평가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질 향상 지원을 확대한다.

김애련 심평원 평가운영실장은 “진료성과 및 환자안전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의 질 높은 의료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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