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 포함 회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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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 포함 회무 본격 추진
  • 병원신문
  • 승인 2022.12.0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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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료법인연합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 방문
사진 왼쪽부터 장진혁 남양주한양병원 이사장, 김한정 의원, 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
사진 왼쪽부터 장진혁 남양주한양병원 이사장, 김한정 의원, 류은경 의료법인연합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자인메디병원 이사장)은 장진혁 의무위원장(남양주한양병원 이사장)과 함께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現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을 방문해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법인에 한정하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은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중소기업 자금 대출 등 적극적인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1300여 의료법인은 개인병원과 규모와 역할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라는 이유로 개인병원과 달리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고, 공공성과 의무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날 류은경 회장은 현행법의 불형평성을 강조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대상에 의료법인이 포함되는「중소기업기본법」개정안을 건의하면서 의료법인의 숙원 해결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그 밖에도 류은경 회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범위 확대, 부실(한계) 의료법인 퇴출과 합병 방안 마련, 타 비영리법인과의 차별적인 과세제도 개선 등 의료법인 현안들을 관계자들과 적극 공유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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